기저귀는 캘리포니아에서 공식적으로 면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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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저귀에 대한 판매세를 인하하는 새로운 법률이 발효되면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아기를 돌보는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해졌습니다.
캘리포니아 상원 법안 92, 지난 여름에 법으로 서명된 이 법안은 주 전역에서 기저귀에 대한 세금 면제를 제공합니다. 1월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유아, 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설계, 제조, 가공, 제조 또는 포장된 기저귀에 대한 판매세가 면제됩니다.
사진: iStock
면제는 또한 탐폰, 생리 위생용으로 주로 디자인되고 라벨이 붙은 생리대, 생리 스펀지 및 생리 컵을 포함한 특정 여성 위생 제품에도 적용됩니다.
새 법은 내년 1월까지 2년간 계속된다. 1, 2022. 의원들은 면세의 재정적 영향을 검토하고 연장이 가능한지 결정할 것입니다.
—샤흐르자드 와켄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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